이랑 열리는민주주의, 1979년과 1985년 사이에 브라질은 민주주의 사회에 내재된 권리의 박탈로 고통받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기간 절대권군대, 1964년에 시작된 인권 침해는 국가가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한 유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독재정권에서 상태새로운 (1937-1945), Getúlio Vargas와 함께 이것은 또한 다른 더 먼 기간은 말할 것도 없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민주주의로의 복귀와 함께 우리의 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표현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제헌의회가 작성·서명한 새 헌법 1986년 이후에 만난 이들은 이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검열. 표현의 자유는 다음과 같이 범주화되었다. 1988년 헌법에서 부여된 8월 3일 언급한 연도. 이날은 기본권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특히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검열이 끝나는 날 브라질에서.
우리의 현재 헌법연방 제 I장에서 "개인 및 집단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의 TITLE II가 있습니다. "기본적 권리와 보장에 관하여", 특히 자유를 목표로 하는 결의안 표현. 이 결의안은 앞서 언급한 제목의 5조 IX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 예술적, 과학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표현은 검열 또는 라이센스."
이 권리의 보장은 언론(인쇄물, 텔레비전 또는 가상)이 공공 활동의 실행을 감독하고 기관 구성원이 저지를 수 있는 권한 남용 및 범죄를 감독하고 보고합니다. 공공 서비스.
또한 예술가와 사상가의 비판적 활동도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며 항상 확립된 검열이 없어야 합니다. 브라질에서 검열이 시행된 기간 동안 많은 예술가들이 투옥되었고, 일부는 고문을 받았고, 일부는 자신의 작품 전파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러한 기본권이 남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허파"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나. 클라우디오 페르난데스
원천: 브라질 학교 - https://brasilescola.uol.com.br/datas-comemorativas/03-agostofim-censura-no-brasil.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