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인들은 고객에게 연락할 때 욕설을 사용하는 것을 고집하는 텔레마케팅 회사를 비난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접적인 채널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MJSP)는 인터넷에 누구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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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텔레마케팅 관행을 고발하기 위한 새로운 채널에 대해 더 잘 이해
법무부와 공안부에 따르면 소비자는 무엇보다도 발신자의 날짜와 식별 번호를 알려야 합니다. DDD(거리 직접 다운로드), 텔레마케터 또는 그를 대리하는 회사의 이름, 그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및 서비스. 불만을 제기하려면 소비자는 사용 가능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링크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불만 사항은 국가 소비자 사무국(세나콘)에서 조사한 후 소비자 보호국에 전달됩니다. 위반에 대한 행정 절차의 분석 및 개시를 위한 모든 주의 Procons(소비자 보호 및 방어 재단) 법.
브라질에서 악의적인 텔레마케팅 활동
Senacon과 Procons는 이번 주 초에 180개의 브라질 기업에 대한 악성 텔레마케팅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조치의 목적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중단 결정은 지난 3년 동안 국가 소비자 보호 정보 시스템(Sindec)과 웹사이트 consumer.gov.br에 제출된 불만의 양으로 인해 내려졌습니다.
이 조치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회사로부터 전화를 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 조치에 만족했고 불만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