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무 환경에서 휴대폰 사용이 점점 더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이후에 메시지를 교환하는 등 이 메커니즘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불편을 초래하여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무 시간 이후에 업무 메시지를 받는 것이 초과 근무로 간주될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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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근무 시간 외에 메시지에 응답해야 합니까?
근로자가 휴식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근무 일정을 정의하고 조정합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특히 대유행 도중과 이후에 관찰된 것은 Covid-19에 의해 근무 시간 외를 포함하여 메시지를 교환하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직원.
이 문제는 근무 시간 외 시간에 자신을 유보하고 보호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근로자는 근무 시간 외에 메시지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국 근무시간 이후에 받은 메시지도 초과근무가 가능한가요?
근로자는 예정된 근무 시간 외에는 메시지에 응답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은 실제로 초과 근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권에서는 야근 후 휴대전화로 근무한 회사에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메시지 자체는 이 추가 작업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시작 시간과 시작 시간에 대해 처음부터 회사와 계약을 근무일 종료 및 해당 시간 내에 소셜 네트워크가 사용되는 방식 일하다. 이것은 모두 미래의 문제와 좌절을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