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새로운 기능이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국세청 2022년을 기준으로 2023년 개인소득세 신고기간이 시작됩니다. 미리 채워진 명세서는 납세자를 우선 순위 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Ibmec RJ의 회계학 교수인 Paulo Henrique Pegas에 따르면 납세자는 정부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오류나 가능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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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자체가 gov.br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 후 납세자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납세자가 편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리 채워진 명세서를 선택함으로써 납세자는 달력에 명시된 기한 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을 얻습니다. 이 진술은 연방 세입에서 데이터 수집을 용이하게 하여 오류도 방지합니다.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전 신고에서 약간의 조정만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채워진 진술
납세자는 휴대전화(기계적 인조 인간 또는 iOS),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통해. 납세자는 모든 Gov.br 채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월 15일부터 IRPF 2023 선언문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또는 기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납세자는 Gov.br 사이트에 이미 등록된 모든 정보로. 신고 연도에 대한 옵션을 선택할 때 납세자는 "신고 시작" 탭에서 프로세스를 시작한 다음 "사전 입력"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동일한 링크를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정부 계정을 통해 e-CAC를 입력하고 "Declarations and 명세서'를 선택한 후 '나의 소득세'를 선택하고 '온라인 신고서 작성'을 참조하세요. 기본 연도. 완료하려면 "선언 시작" 옵션을 선택하고 다른 "미리 입력됨"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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