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정에서는 국가 교통 위원회 (Contran)은 전동 자전거 소유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관은 특히 모페드와 전기 자전거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의 분류를 업데이트하여 이러한 유형의 차량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규칙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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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전기 자전거에 속도계와 거울을 장착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필수 안전 장비 및 모페드용 국가 운전 면허증(CNH)과 같은 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
새로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새로운 해상도로 최대 50cm³의 엔진과 2개 또는 3개의 바퀴가 장착된 50km/h에 도달하는 차량은 모페드로 분류됩니다.
- 브라질 도로를 달리는 모든 전기 자전거에는 운전자가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를 작동시키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러한 차량을 위해 일련의 필수 안전 장비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항목은 속도계, 경음기, 전면 및 측면 조명 또는 야간 신호 및 백미러입니다.
- 소형 오토바이 및 스쿠터와 같은 모페드의 경우 차량 등록, 면허 및 등록의 필요성이 정의되었습니다.
- 또한 모페드의 경우 카테고리 A의 모페드 운전 허가(ACC) 또는 국가 운전 면허증(CNH)을 취득해야 합니다.
누가 감독을 책임질 것인가?
여느 때처럼 교통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할 의무는 관할 지역 기관에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브라질 국가의 Detrans를 조정하는 국가 교통국(DENATRAN)의 책임입니다.
또한 공습을 실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과 도로 경찰도 이번 검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페널티, 교통법에 정의된 대로 벌금, 면허 벌점 및 차량 보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 규정은 언제 발효됩니까?
결의안은 2023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유일한 예외는 판매 중이며 아직 등록에 필요한 코드, 모델 또는 버전이 없는 차량입니다. 이 경우 소유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Contran의 기대는 새로운 조치가 교통 안전,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또한 이러한 지침은 해당 국가에서 이러한 차량의 책임 있는 사용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