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위원회(CONTRAN)는 차량 내 인설필름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으며, 이는 이미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전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경우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차량이 조정될 때까지 차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국가 운전 면허증(CNH)에 5점의 벌점과 R$ 192.23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차량을 정상화하고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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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화는 인설필름 필름에 나타날 수 있는 기포를 해결합니다. 이 기포는 나타나는 영역에 따라 결국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손상시켜 운전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전면 유리 및 전면 창과 같은 장소에서 기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해상도 번호 Contran의 960/2022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강조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안경의 최소 광투과율에 관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필름과 유리로 구성된 조립체를 통과하는 빛의 양과 밝기, 즉 광투과율 – 전면 창 및 전면 유리에서 유색 제품의 경우 70% 이상, 제품의 경우 75% 이상이어야 합니다. 무색.
이제 변경 사항으로 두 가지 유형은 유색 또는 무색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며 둘 다 최소 백분율이 70%입니다. 운전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량의 나머지 창에서 항목의 최소 비율은 28%이며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후면 및 측면 창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와 벌금을 피하기 위해 Contran은 차량 실내의 유리를 통해 빛이 완전히 통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반사 또는 불투명 필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지붕 유리와 장갑차 창문에만 언급된 새로운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업, 도로, 농업 및 공공 도로에서 순환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기타 차량과 같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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