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으로 인해 업무에 변화가 생겼고 WhatsApp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현상에서 이미 수천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 사건인 WhatsApp의 해고가 발생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고용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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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 "역시…
연구에 따르면 Z세대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합니다.
신청 면제
CLT에는 메시징 앱에 의한 해고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특정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 법원은 이것이 관행이라는 의미에서 법을 해석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대중화와 또 다른 도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의사소통.
따라서 WhatsApp, 화상 통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사직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용하는 내용이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정중하고 정중해야 하기 때문에 해고 방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규칙 보기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감정적으로 취약한 민감한 순간이기 때문에 사용된 수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직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먼저 근로자에 대한 존중과 관련하여 매우 친절하고 친근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 다음 고용주는 직원이 해고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해고 사실을 직접 알릴 수 있도록 해당 근로자를 회사로 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 행위에 있어서 욕설이나 굴욕 등의 무례한 행위가 없는 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규칙에 따라 노동 법원에서 도덕적 손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용주.
FGTS의 40%에 해당하는 벌금 등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고용주는 CLT 조항을 준수하고 10일 이내 계좌이체 및 해지사실 증명서류 전달 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