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부채법이 승인된 지 1년이 지난 후, Diário에 발표된 연방법령이 2022년 7월 27일 노조 관계자는 다음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과 기준을 정의하는 규칙을 정규화합니다. "과도한 부채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약속할 수 없는 최소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채.
이런 의미에서 빚진 사람은 자신의 생활과 기본적인 필요를 유지하기 위해 돈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관보에 게재된 간행물에 따르면 최저 임금의 25%가 고려 대상이 되며, 즉, 이 게시물의 생산 및 배치 시점의 최저 임금 가치와 관련하여 303헤알의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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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은 차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분열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법이 이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규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부채는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존재를 위해 303헤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따라서 한 시민의 부채를 모두 더하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이 303헤알 미만이면 그 대상은 과다채무자로 간주된다.
Procon-SP(São Paulo Consumer Protection and Defense Foundation)의 전무이사 Guilherme Farid에 따르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시나리오, 그러한 결정은 법에 존재했던 일부 격차를 메우는 방식입니다. 과도한 부채.
“이러한 [과잉 부채] 개념은 그 사람의 급여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즉, 급여와 재정적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R$303의 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이 적을 경우 법적 개념에 따라 부채가 과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R$304가 남으면 부채로 간주됩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지리학자이자 사이비 작가(혹은 다른 사람)인 저는 23세이고 Rio Grande do Sul 출신이며 일곱 번째 예술과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