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라벨링 식품 10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전면 라벨에는 과도한 양을 식별하는 돋보기가 있습니다. 설탕, 나트륨 및 지방.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이 조치는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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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품 라벨링 – 변경 사항 이해
National Health Surveillance Agency(Anvisa)의 승인을 받은 변경 사항은 영양표 및 식품 포장 디자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와 같은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양 정보 수정
영양성분표(제품 하단에 영양성분 표시 부분) 변경사항은 각 영양소), 앞으로는 총 당도 및 추가의.
일부 식품에는 자연적으로 설탕이 포함되어 있고 다른 식품에는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별이 중요합니다. 설탕(업계에서 배치)을 첨가하고 당뇨병 발병과 같은 더 큰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유형 2.
영양정보의 또 다른 변화는 이제부터 열량가를 100g당 또는 100ml당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과 다른 표준 금액이 될 것이며 제조업체는 식품에 따라 다른 부분의 양에 따라 값을 알려줍니다.
전면 라벨링
전면 라벨은 과도한 양의 나트륨, 설탕 및 포화 지방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자주 다량 섭취하면 고혈압, 당뇨병 및 비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에 다음과 같은 양이 포함된 경우 하나 이상의 영양소를 나타내는 돋보기 기호를 포함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 높은 첨가당 함량: 제품 100g당 15g 이상의 설탕이 첨가된 고형 및 반고형 식품. 액체 식품의 경우 식품 100밀리리터당 제품에 7.5g 이상이 있을 때마다 경고 금액이 발생합니다.
- 과도한 포화 지방: 고형 및 반고형 식품의 경우 100g당 6g 이상이 있을 때 강조 표시됩니다. 유동식의 경우 식품 100밀리리터당 3g 이상인 제품에 경보가 발령됩니다.
- 나트륨: 제품의 양이 100g당 0.6g 이상인 경우 고체 및 반고체 식품에서, 100ml당 0.3g 이상인 경우 액체 식품에서 강조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