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200R$에 판매되는 항공권 제안 소식은 여행을 좋아하거나 처음으로 "비행"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그러나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기내 수하물을 소지한 승객에게 일부 회사에서 추가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항공기 탑승 비용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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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행은 소비자 보호법(CDC)에서 금지하지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적절하게 규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 부과 조건을 감독하고 규정하는 것은 국가민간항공국(ANAC)의 몫입니다.
여행 중에 수하물을 가져가는 사람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추가 수하물을 보내는 것은 항상 많은 상황에서 추가 서비스로 청구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기내 반입 가방과 배낭은 여행 중에 이러한 유형의 과세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차량 전통적인 언론 서비스는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청구합니다. 따라서 승객은 다른 승객보다 먼저 비행기에 탑승하고 기내 반입 수하물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은 법률 10.048/2000에 따라 우대 승객 바로 뒤에 입장합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비만인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혜택 클럽에 가입한 고객에게 휴대 수하물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각 회사는 이와 관련하여 최선이라고 정의한 조치를 취합니다.
관행이 학대입니까?
많은 소비자에게 이러한 청구 관행은 남용입니다. 승객 가볍고 작은 소지품만 들고 다니는 사람. 또는 가방을 다르게 확인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항공사가 이러한 유형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