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전역의 교도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터넷 신호 차단기, 휴대폰 및 GPS와 같은 기타 기술 장비는 더 많은 운영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목요일에는 한국통신원 (아나텔) 차단제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접수되는 것 외에도 차단기의 요청은 다른 기관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계속 읽고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차단기는 곧 Anatel에 의해 확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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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칙은 공항, 군사 지역, 공안 구역, 항구 및 공안 기관의 기타 장소에서 신호 방해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현재 규칙은 2002년에 수정된 규칙을 변경합니다. 발효하려면 연합의 관보에 게재하면 충분합니다.
차단기에 대한 요청은 법무부에서만 가능했으며 올해 Anatel에서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법무부 외에 기관보안국(GSI), 브라질 대통령, 국군, 국방부 및 외무부도 다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단제.
유일한 규칙은 설치가 필요한 날로부터 15일 전에 주문하는 것입니다. 즉시 사용을 위해 차단기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GSI, 국군, 국방부 및 공화국 대통령입니다.
공공 기관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모든 회사 또는 개인에 대한 리소스는 금지됩니다. 언급된 사람만 차단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atel은 기관의 승인 없이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2년에서 4년의 징역형을 받는 비밀 활동 범죄에 해당한다고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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