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o Essencialli Indústria e Comércio de Cosméticos는 중요한 프로세스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가 건강 감시 기관(Anvisa)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두 배치를 조심스럽게 금지하는 유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금지 품목은 코스모뷰티 필러와 코스모뷰티 더모 바이오자극기 및 필러, 코스모뷰티 토니파잉 초농축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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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러한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된 Goiás주의 건강 감시에 의해 기록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통지로 인해 밝혀졌습니다.
공식 성명에서 Anvisa는 문제의 물질이 화장품으로 확인되었지만 주입 가능한 적용 대상으로 판매되었으며 이는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용 및 외부 권장 지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에 대한 결정 예방 적 금지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사는 제품을 "외용"으로 광고했습니다.
(이미지: 홍보)
Anvisa는 미적 목적을 위한 주사 가능한 제품의 적절한 규제가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사항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현행법상 주사용 물질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야 하며 단순 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성명서는 또한 적절하게 상품을 규제한다는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화장품과 같이 포장에 "외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주입.
이는 이러한 사실 때문입니다. 제품 특히 국소 사용을 위해 특별히 설계 및 개발되었습니다. 주사 가능한 제품의 경우 다른 분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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