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과 업체와의 관계 아이푸드는 노동법원에서 고용관계로 인정받았다. 담당 판사에 따르면 사례, Paulo Guilherme Santos Périssé, 종속, 성격 및 관대함의 기준의 존재와 유대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과성(non-eventuality)이 확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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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는 회사와의 고용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종속적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iFood와의 고용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항의했습니다. 또한 그는 회사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 iFood 배치
반면 회사 측은 배달원이 자사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배달 파트너' 역할을 했다고 변호했다. 그는 고용 관계를 정의하는 요구 사항이 누락되었으므로 결정에 대한 항소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판단
치안판사에 따르면 iFood는 계약상의 자유 한도 내에서 의무를 설정하고 실행된 고용 계약에 특정 제한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노동 관계가 회사가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와 파트너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직원을 위해 정해진 틀에 따른 고용 계약에 범위를 넘는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법적 고용 관계는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데이터.
또한 판사는 사용자와 택배 간의 관계를 중재했을 뿐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허용된 법적 가설을 벗어난 노동의 중개자만이 법학에 의해 반박되는 관행이라고 반복했습니다.
- 당사자 간의 서비스 제공
치안 판사는 서비스 제공이 무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간의 연결이 존재하려면 배달원이 플랫폼에 등록되어야 하므로 인격의 원칙이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속성을 특징짓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을 통한 제어와 배달당 인지된 가치 설정, 경로 및 추적과 같이 작성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