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스쿠터, 자전거 및 오토바이에 대한 교통법 변경; 더 알고

National Traffic Council(Contran)은 이번 화요일(20)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모 페드, 스쿠터, 스케이트 보드 및 전기 자전거 및 오토바이의 순환. 새로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승인된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검사를 정규화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동성 말하자면 저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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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및 전기 스쿠터와 같은 차량의 상당한 증가로 인해 Contran 결의안은 교통 당국에 차량의 면허 및 등록뿐만 아니라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분류.

이 조치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국가 중 하나인 국가의 많은 교통 피해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당성은 제안이 오토바이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및 보행자의 의식적이고 안전한 순환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교통 장관인 Adrualdo Catão는 새로운 정의의 주요 목적이 더 많은 보안. 그는 또한 "가장 취약한 사람들, 특히 이륜차 운전자를 돌보는 것은 우리의 주요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망 감소 목표를 달성하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은 것을 보장하는 데 베팅합니다. 인간".

차량과 장비를 합법화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분류가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안내를 받으며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적합한 절차를 따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의 거리에서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순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Contran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

Contran에 따르면 규범은 각각의 특성을 관찰합니다. 차량. 경우에 따라 엔진 출력, 안전 장비, 속도, 등록, 번호판 및 면허증이 고려됩니다.

새 결의안에 따라 차량이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페드: 최대 속도 50km/h로 제한되는 최대 50cm³의 엔진이 장착된 2개 또는 3개의 바퀴가 있는 차량.
  • 자전거: 오토바이, 스쿠터 및 모페드와 유사하지만 브라질 교통법(CTB)의 목적상 두 바퀴가 장착된 사람이 움직이는 차량.
  • 자주식 개인 이동 장비: 스쿠터, 스케이트보드 및 전동식 외발 자전거.

모페드의 경우 국가 운전 면허증(CNH)이 있어야 하며 전기 자전거의 경우 벨, 신호, 속도 표시기 및 엔진 작동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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