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금요일 Edson Ferreira da Silva 판사는 상파울루 대학교(USP)의 행정 행위, 학교의 폐쇄된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가르치는.
결정은 잠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예비적 방식으로 내려졌지만, 그 이유에 따라 포인트, 보건부의 선언이 기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선언에서 비상 상태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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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USP의 마스크 의무 사용은 작년 11 월 재개되었습니다. 독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증가를 억제하고 독감 자체에 대한 양성 진단을 목표로 코로나 19 대학생들 사이에서.
따라서 상파울루 법원(TJ-SP)은 치안 판사가 서명한 결정에 명시된 대로 이 행정 행위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법 제5조 2항에 의거한 의무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않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
또한 소송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보호 마스크의 의무적 사용을 다룬 연방법은 “일시적 효력이 있었고 장관da Saúde는 covid-19″로 인한 건강 비상 사태를 종식시켰습니다.
시연에도 불구하고 상파울루 대학의 일부 학생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TJ-SP 기관을 공격하여 결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USP 자체는 Edson Ferreira da Silva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아직 공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소송의 적법한 진행을 기다려 2차 결정이 내려질지 지켜보는 일이다. 상파울루 공공재무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유지 또는 개혁됩니다.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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