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점에서 약국에서 일부 의약품을 구매하는 동안 할인을 받기 위해 CPF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해해 보이는 이 관행은 지난해 데이터 사용에 대해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할인을 받고 약국 판촉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개인 데이터를 포기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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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20년 상파울루 주는 요청 목적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약국 및 약국에서 CPF 요구 사항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개인 데이터 사용에 대해 브라질에서 약국 조사
약국은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므로 LGPD를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의 축적을 피하기 위해 보유자는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의 목적과 제한 시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정보보호국(ANPD)은 일반 데이터 보호법, 제약 부문의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 노트를 발표했습니다.
노트에는 개인정보 이용과 관련한 일부 관행이 법령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데, 보유자에게 지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개인 데이터 처리 및 과도한 데이터 수집 표시 포함 예민한.
또한 논의된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투명성 부족이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업체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예: 대중적인 충의.
마지막으로, 제약 부문의 일부 소매업체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수준이 낮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누출, 침입 또는 제3자에 대한 무단 액세스의 경우 악의적인 데이터 사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분 도용;
- 데이터 판매;
- 금융 사기
- 가짜 계정 개설
- 원치 않는 마케팅;
- 구매 추적.
결국 약국에 데이터를 알려야 합니까?
CPF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당신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CPF 또는 기타 문서를 요청할 때마다 요청 동기와 목적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차례로 약국은 ANVISA 규칙에 따라 항생제 또는 향정신성 약물과 같은 규제 약물의 경우에만 사용자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언제든지 귀하의 정보 등록을 철회하고 제공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