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농림축산부(Mapa)의 검사관은 상파울루와 연방 지구의 올리브유 병입업체와 도매 네트워크에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799kg의 콩, 14,565kg의 쌀, 8,950리터의 올리브 오일이 압수되었습니다.
제품에 불순물이 첨가되어 해당 제품 소비자의 품질과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당국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염 가능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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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는 연방 지구와 상파울루에서 기본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농림축산부(Mapa)는 분석을 위해 로스팅 및 분쇄 커피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또한 기본 바구니에 포장되어 라벨에 "유형 1"이라고 표시되어 판매되는 쌀 포장이 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쌀 포대에는 쪼개진 알갱이가 들어 있고 불에 태워(발효) 콩과 섞이는 등 불규칙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관행은 제품의 품질을 손상시키고 식약처에서 정한 마케팅 기준을 위반합니다.
상파울루의 국가 보건 감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올리브 오일 공장을 금지했습니다. 제품 라벨의 불규칙성 및 포함된 탱크의 추적성 부족 공급 원료.
연방 지구에서 Mapa가 수행한 작업으로 인해 500g의 볶은 커피 2,093개 패키지가 시장에서 회수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장은 제품에 이질적인 물질과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양의 불순물로 인해 소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농업부에 따르면 벌금이 부과된 회사와 브랜드의 이름은 즉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름 공개는 관리 프로세스가 종료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이 조치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공장이나 기업의 방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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