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금) 일본 법무성 의원이 광범위한 입법 검토의 일환으로 제안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동의 연령인 13세를 상향 조정 연령.
강간 과정을 특징짓는 행위의 정의와 관음증(관음증을 관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성적 장애)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옷을 벗거나 알몸이거나 성행위를 하는 사람) 동의 연령을 16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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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권고는 항의를 촉발한 일련의 강간 무죄 판결 이후 나온 것이며 올해 말 의회에서 표결될 수정안 초안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일본법에 따르면 13세 이상의 아동은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 강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산업화된 G7 국가 중 가장 낮은 동의 연령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음란한"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법은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 동의 연령을 18세로 효과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위한 최소 연령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영국과 한국에서는 16년이다. 프랑스에서는 최소 연령이 15세입니다. 한편, 독일과 중국에서는 동의 연령이 만 14세이다.
브라질에서는 동의 연령이 14세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다른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를 취약계층 강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14세 미만의 아동이 성행위를 하면 실제 폭력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성폭력으로 추정된다.
현행 일본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강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성폭행 생존자들은 가해자를 기소하는 데 성인과 동일한 장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권 옹호자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 조치를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옹호 단체 Human Rights Now는 강간에 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소통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일본 법무성 관계자는 일본이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를 포함하도록 강간의 정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에는 성적 목적을 위해 누군가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새로운 범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비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