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편의 제공"이라는 표현은 사법 절차를 진행 한 명령.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것은 간단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프로세스의 진행 상황을 문의 할 때 "단순한 편의를 위해 주문이 발행되었습니다"라는 정보가 때때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문은 이행해야 할 결정이나 주문이있을 때 프로세스에서 수행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명령에서 판사는 다른 결정 중에서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요청을 요청, 승인 (수락) 또는 거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프로세스 내에서 표현 또는 진행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긴급 파견은 언제 사용됩니까?
대부분의 경우 단순한 편의의 순서는 interlocutory라는 결정입니다. 즉, 프로세스 중에 내린 결정이지만 최종 결정을 언급하지 않음 (평결).
예를 들어, 당사자 중 한 명이 사건에 문서를 첨부하면 판사는 문서 첨부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 단순한 편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와 동일한 순서로 당사자가 각 문서에 표시되는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르거나 소환하다
단순한 편의적 결정 후에 "성취"또는 "친밀한"두 가지 표현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행"은 결정을 내리거나 실행하도록 명령 한 판사의 명령입니다. "자신을 친밀하게"라는 표현은 프로세스 진행 상황에 대해 당사자와 변호사를 소환 (소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법무 공무원 파견
판사가 내리는 것 외에도 단순한 절차 적 진행 행위를 언급 할 때 공무원이 단순한 편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민사 소송법에서 이러한 행위는 평범한 행위즉, 의사 결정 특성이없는 일반적인 행위입니다. 당사자 중 한 명이 프로세스에 제출 한 청원서 첨부는 일반적인 행위의 예입니다.
단순한 긴급 파견에도 기한이 있습니까?
우선, 프로세스 내의 모든 행위가 당사자의 명시를 필요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항목에 마감일이있는 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하나를 소환해야 할 경우 기한은 법에서 정한 절차 기한 규칙에 따라 단순한 편의 순으로 판사가 결정합니다.
파견 절차 완료
"결론에서 명령으로"이동한다는 것은 특정 프로세스가 판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결정 또는 진행 상황이 프로세스에 주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결론에서 파견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편의 파견 이전의 시간에 절차 정보 시스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 의미 참조 급파 과 파견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