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은 상품 및 서비스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함께 작업이 중단되지 않은 모든 날입니다. 일반적으로이 기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나 상황에 따라 토요일도 영업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불의 경우 오늘이 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월 1 일-금요일 (1 영업일)
7 월 2 일-토요일 (2 일 영업일)
7 월 3 일-일요일 (휴무일)
7 월 4 일-월요일 (3 일 영업일)
7 월 5 일-화요일 (4 일 영업일)
7 월 6 일-수요일 (5 일 영업일)
반면에 은행 및 기타 금융 기관의 경우 토요일은 반드시 근무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청구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여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다음 영업일에 금액에 대한 벌금이나이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간단히 말해서 근무일은 일요일 및 /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날입니다.
새로운 민사 소송법 제 216 조 (2015 년 3 월 16 일 법 13.105 호)에 따르면 토, 일, 공휴일에는 법의학 사무소가 없습니다.